전국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건물은 서울 청진동 24층 빌딩인 ‘그랑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진동을 관할하는 종로구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1억119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 연평균 2억2200만원이 넘는 돈이다.

종로구가 불법으로 적발한 공간은 건물 1동 5층의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종로센터’다.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이 재단은 2014년 빌딩에 입주하면서 높이 6m 정도의 5층을 아래위로 나눠 복층구조로 만든 게 불법으로 적발됐다. 센터는 복층을 내시경센터와 검진실, 휴게 공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불법 상태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로의료재단 측은 악의적인 불법 증축이나 버티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객의 진료 동선을 줄이기 위해 내부 공간을 손보다 발생한 우발적인 구조 변경이라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철거하고 싶어도 검진 예약이 내년까지 차 있어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 달 1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해 일정을 변경하는 일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건물 내에는 진료 시설과 인력을 옮길 만한 대체 공간도 없다. 하나로의료재단 관계자는 “임차 공간이 나오면 가장 먼저 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현재로선 빈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