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시 내는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율 구조다. 만약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받은 때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

가령 김하나(가명) 씨가 1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타인에게 6억원에 팔기 전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하고 팔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0이 된다. 이 경우 양도세가 없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도 없다.

세법은 이처럼 자산의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단기간 내 양도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제도다. 또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로 간주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내년 증여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
한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돌려받는 것은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증여하고 5년 내 양도한 세금의 합계(증여세 5000만원, 양도세 1억원)보다 형이 바로 판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금(양도세 2억원)이 더 많다면 동생이 낸 세금은 환급되고 형은 양도세 2억원을 내야 한다. 다만 양도대금이 정상적으로 동생에게 귀속됐다면 문제가 안 된다. 내년 증여분부터는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