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회원사 등 소송제기…"모든 피해자 대표해 소송"
"인앱결제 강제는 부당"…구글 상대 첫 소송(종합)
콘텐츠 관련 종사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부당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출판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출판협회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3명의 필자, 1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일부 필자와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콘텐츠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인상은 콘텐츠 가격상승을 촉발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직접적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국내 주요 웹툰과 웹소설, 음원,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구글의 인엡결제 강제 후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바 있다.

출판협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앱 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앱결제시 콘텐츠 내역과 관련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구글에 제공토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이다.

구글은 올해 4월부터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6월부터는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출판협회는 "법원에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강요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이용자 정보 제공 강요 및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출판협회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신고한 바 있다.

비슷한 이유로 경찰에도 고발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도입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실현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 판단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셈이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수수료 부과로 앱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소비자 모두가 그간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 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원고 중 하나인 A업체가 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협회는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인앱결제 강제는 부당"…구글 상대 첫 소송(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