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홍희 전 청장 구속
전직해경청장 4번째 구속…해경직원들 침통·이미지 타격도 우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되자 해경청 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김 전 청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피살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직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4번째다.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경청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모 전 청장은 해경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길범 전 해경청장은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수주와 관련해 2010년 브로커 유모(67)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희락 전 청장도 브로커 유씨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0년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올해로 창설 69주년을 맞아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해경은 전임 조직 수장의 4번째 구속 사례가 나오자 이미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김 전 청장은 2020년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임명된 첫 해경 출신 청장이라는 점에서 내부 충격이 크다.

해양경찰법은 치안총감 계급인 해경청장의 경우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육상경찰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이 법이 시행된 후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해경청장에 오른 바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해경청 직원은 "검찰이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직원들은 주변에도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또다시 조직을 이끌었던 수장의 구속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