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미등록"
국내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의무등록 대상(추정) 반려견 517만8천614마리 중 등록 반려견은 53.4%인 276만6천250마리에 불과했다.

등록 마릿수 기준으로 대전이 1만2천768마리로 가장 적었고, 이어 제주(4만7천49마리), 세종(5만3천837마리), 광주(6만2천500마리), 전북(7만2천844마리) 순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된 뒤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반려견 등록 방식은 내장형 23만7천546마리, 인식표 26만5천658마리, 외장형 6천800마리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도 유기·유실동물은 2019년 13만5천791마리, 2020년 13만401마리, 지난해 11만8천273마리로 매해 10만 마리 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많아 유기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주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며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과 함께 제거하기 쉬운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 대신 바이오 인식에 기반한 등록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