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BYC"…법원, 행동주의펀드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
행동주의펀드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이 허가된 BYC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중이다.

19일 오전 9시 7분 현재 BYC는 전거래일보다 6.58% 오른 4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간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 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지분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주주서한발송 등 지속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왔다.

당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는 지난해말 기준 연결 자산총액이 6791억원이고 최근 3년간 약 2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시가총액은 2600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회사는 지난 1983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보유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정도로 자산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제표 등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행위 존재의혹 △대주주일가 중심의 패쇄적인 사업운용 △다수의 무수익 부동산 보유 및 보유부동산 가치의 저평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회사 이미지 추락이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 주장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 후 내부거래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트러스톤은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