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5·18 알렸다가 실형…'두레사건' 피해자 형사보상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대구에 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두레 사건' 피해자가 42년 만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올해 5월 무죄를 확정받은 김영석 씨에게 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씨는 1980년 5월 25일 대구에서 '광주 사태는 유언비어 때문이 아니라 과잉진압의 결과로 발발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문을 유포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두레서점 운영 주체인 두레양서조합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두레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김씨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구금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4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관할관에 의해 징역 10개월로 감형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사건 40년 만인 2020년 7월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재심 결정을 받았고, 올해 5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3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계엄포고령 조항은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