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17일째 단식농성, 천막농성도 시작…사측 "노력 중"
대우조선 하청 파업사태 불씨 여전…손배소·고용승계 갈등 심화
주요 쟁점을 미결로 남기고 합의에 이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사태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양상이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파업 51일째를 맞은 지난 7월 22일 극적 합의했다.

합의서의 주 골자는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원·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기본 근로계약기간 1년 설정, 일시적 물량 증가에 따른 재하도급 가능 등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손해배상소송 문제는 사실상 건너뛰었다.

폐업한 4개 업체 노조원 47명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도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계약종료 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최우선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사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가 기재됐으나 고용 시점과 방식 등이 뚜렷하게 기재되지 않아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아니나 다를까 대우조선은 하청노조의 독(dock·선박건조공간) 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협상 당사자인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도 손배소 대상과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며 손배소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는 노조 활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현실적으로 47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배상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사태 불씨 여전…손배소·고용승계 갈등 심화
정부는 손배소 문제는 노사 당사자 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해외 사례, 우리나라 손해배상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폐업사업장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2개 업체 조합원 5명은 고용승계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2개 업체 조합원 42명은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은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라며 각각 국회 앞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내부에서 17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지난 1일 대우조선 서문 앞에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장을 꾸렸다.

노조는 "'계약종료 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최우선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사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의 의미는 100% 고용승계"라며 "당장은 법보다 밥이다.

대우조선과 협력사는 당장 고용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내협력사협의회 측은 "노조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42명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