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하다 범행…2001년 전 부인·2012년 베트남 여성 살해
법원 "형벌 효과 없어…또 다른 피해 막으려면 영구 격리 필요"
'살인 전과 2범' 40대 또 동거녀 잔혹 살해…결국 '무기징역'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6일 새벽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월 중순께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2주 정도가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휘두르다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십 곳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꺼낸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그러나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전 부인을 살해한 지 불과 약 3년 만에 재차 살인죄를 저지른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살인 전과 2범' 40대 또 동거녀 잔혹 살해…결국 '무기징역'
하지만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결국 '영구 격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과 결과 '높음' 수준으로 나온 데다 인성 검사와 알코올 관련 검사에서도 이성 관계와 관련해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음주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끄고 시외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