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참여연대 실행위원 주장, 영리병원 논란 완전 해소 방안

영리병원 개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 법률 조항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근거 법률 조항 완전 폐지해야"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4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열린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의료공급자 단체와 의료·시민사회계 다수 시민이 외국영리병원 특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행위원은 "허황한 의료 허브를 목적으로 한 중국 자본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과연 의료 허브에 맞는지, 국민건강권 확대에 부합됐는지 의문"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한 과거 참여정부와 무책임하게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책임 주체로서 '경제특구법'과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 규정의 폐지 입법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9월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307조와 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이 주식회사처럼 상법상 법인 자격을 얻어 민간자본 투자를 받고 결산 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반면에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처럼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지만, 잉여금이 생기면 어떤 경우에도 배당해선 안 되고 인건비, 시설 투자,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녹지병원이 영리병원 허가를 받았지만 2019년과 지난 4월 개설 허가가 두 차례 취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