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일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술 취해 아파트서 차량 3대 파손한 30대 입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3대의 유리창을 돌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