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 인터넷 매체 편집장, 류태호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지 편집장은 고발장에서 "류 시장이 올해 1월 26일, 1월 29일 등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료 광고를 했다"며 "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리지 미디어 협동조합은 태백지역 인터넷 매체다.
이에 류 시장은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