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에 입주하는 신규 주택단지는 총 117곳으로, 이에 대한 금융권 잔금대출 승인 규모가 총 9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행별 취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연합회와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각 입주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4분기 전국 117곳 입주 예정지에서 계획된 잔금대출 취급액(사업장별 여신 승인액 기준)은 △10월 2조원 △11월 5조6000억원 △12월 1조6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11월 입주가 진행 중인 88개 사업장에서 입주자의 실제 잔금대출 신청액은 3조2000억원으로 취급 계획(7조6000억원) 대비 42.1% 수준에 그쳤다. 다음달 입주가 시작되는 29개 사업장에서는 총 1조6000억원의 잔금대출이 은행 차원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잔금대출 취급 여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한도 조기 소진 등 우려로 불안을 느낀 입주자들이 금융당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라면 잔금대출을 받아 실입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입주 기간이 3~4개월 주어지는 데다 내년 1월부터 은행별 총량 목표도 다시 설정돼 대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해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금대출은 다른 집단대출과 달리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