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듬해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집유 5년 확정된지 40년만
1980년 대학 재학때 전두환 등 비판 징역형 김규복 목사 재심
1980년 20대 대학생 때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목회자가 칠순을 앞두고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20분 317호 법정에서 김규복(69) 목사의 계엄법·포고령 위반죄 재심 공판을 연다.

1971년 입학한 연세대에서 군부 독재에 저항한 학생운동에 앞장선 김 목사는 복학생 때인 1980년 5월 연세대생 1천여 명이 서울 신촌 로터리∼신촌역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를 하는 데 참여했다.

그는 또 1980년 6월께 반정부 도심 시위 개최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1981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옛 계엄법·계엄포고문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대전지검 검사가 지난 3월 직접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희 부장판사는 김 목사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려는 행위였던 만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초를 겪은 후 김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와 장로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뒤 대전 대화공단 한복판에 빈들장로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다 은퇴했다.

허연 빈들교회 현 담임목사는 "김 목사님은 목회 활동 중에도 가진 것을 이웃과 모두 나누며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왔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빈민 등과 더불어 지내며 그들의 권익을 대변한 참 목회자"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25일 재심을 직접 방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