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맹 감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 혐의, 前코치 2명 구속
10대∼20대 장애인 수영 선수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코치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습상해 혐의로 A씨 등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코치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전 코치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B씨에는 "피의자가 수사·심문 과정에서 보인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영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수영장 창고 등지에서 10대∼20대 장애인 수영 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모두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훈련 과정에서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모들의 진정서를 받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선수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사임한 A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수업을 진행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은 상태다.

이 가운데 1명은 감봉과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