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추진한 특별단속 결과 발표
전남 경찰, 부동산 투기범 241명 적발…5명 구속
전남 경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5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241명을 적발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26건 309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한 18건 241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또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 102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 조치했다.

나머지 8건 6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혐의별로는 내부 비밀 부정 이용 7명(구속 3명), 부동산 부정 취득 134명(구속 2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56명, 불법 전매 19명, 불법 중개행위 5명, 기타 20명 등이다.

일반인이 21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 25명과 공공기관 종사자 2명도 처벌 대상에 올랐다.

강진군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자 2명은 지난해 1월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일대 부동산 3필지를 6억원에 사들여 12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가 구속됐다.

담양 군의원 역시 지역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가족 등을 동원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해 시세 차익을 남겨 구속됐고 그의 가족들도 처벌받게 됐다.

순천에선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해 당첨되면 수수료(fee)를 받고 판 브로커 2명과 청약통장 매도자, 청약자 등이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목포 시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전남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