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한 648개 대형사업장서 집계…총 20만 5천91t
지난해 전국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년대비 26% 감소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총 20만 5천91t으로 집계돼 전년(2019년) 대비 7만 2천604t(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천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표] 최근 5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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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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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ton) │ 401,677│361,459 │330,046 │277,695 │205,091 │
│ │ │(10%↓) │(8.7%↓) │(15.9%↓)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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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 6,926│ 6,533│ 6,438│ 5,767│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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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화물 │ 120,820│ 109,339│ 98,110│ 74,200│ 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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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271,247│ 242,441│ 222,183│ 194,795│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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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수소 │ 410│ 512│ 559│ 601│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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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화수소 │ 0│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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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 │ 2│ 2│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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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2,273│ 2,631│ 2,752│ 2,327│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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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질소산화물이 14만 5천934t(7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황산화물 5만 1천706t(25%), 먼지 4천577t(2%), 일산화탄소 2천284t(1%)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20만 2천218t으로 2019년 대비 7만 2천544t(26%)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신설,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정책 효과와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배출량이 7만 7천936t(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멘트제조업 5만 295t(25%), 제철제강업 4만 4천491t(22%), 석유화학제품업 1만 8천911t(9%)으로 뒤따랐다.

2019년 대비 감소량은 발전업에서 3만4천282t이 감소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철제강업(1만3천380t↓), 시멘트제조업(1만3천292t↓), 석유화학제품업(8천21t↓) 순으로 감소했다.

발전업은 계절관리제 및 발전량 감소에 따른 석탄 사용량 감소, 제철제강업은 방지시설 개선 등이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시도별 배출량은 충남 3만 6천693t(18%), 강원도 3만 6천285t(18%), 전남 3만 3천599t(16%), 충북 2만 367t(10%), 경북 1만 8천581t(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감소량은 충남이 2만 2천82t(38%)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만 3천83t(27%), 경남 1만 2천208t(48%), 전남 6천555t(16%)으로 뒤따랐다.

충남은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많고, 강원은 시멘트제조업이 밀집돼 있으며, 경남과 전남은 제철제강업 및 석유화학제품업이 입지하는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9만 4천19t으로 전체 배출량(20만 5천91t)의 45.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2019년 대비 3만 6천990t(28.2%), 2016년 대비 3만 6천990t(5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업종에 속한 배출량 상위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감축을 유인한 정책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발적 감축 협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오염물질 측정농도 공개 순이었다.

주요 오염물질 저감 방법은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대체 연료 사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년대비 26% 감소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해서 감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 효과적인 감축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