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윤중천 유착의혹 제기' 과거사위에 패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이에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었고,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이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과거사위의 발표는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 해 6월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과거사위의 권한이나 성격에 비춰볼 때 법률에 따라 설치돼야 하는데도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것도 위법하다며 손해배상금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