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 60대, 재심 끝에 41년 만에 무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 끝에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2)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6월 친구에게 "광주 사태는 민중 봉기인데 계엄군이 투입돼 선량한 민중을 살상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자신의 자취방에서 '군대가 1천명 이상의 시민을 살상하고 대학 강의실이 비도록 학생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적힌 자신의 노트를 또 다른 친구에게 보여줬다.

A씨는 1980년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3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족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형법상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