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원회와 다른 민간기구로 사적영역에서 조정…5∼7인으로 구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기업간 조정위 구성…위원장에 김이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공식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환경부는 3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앞으로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될 조정위원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구분되는 민간 기구로, 사적인 영역에서 피해자 및 관련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13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총 1천250억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롯데쇼핑·옥시RB·이마트·애경산업·홈플러스·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들 6개 기업이 납부한 분담금 비율은 전체의 98%다.

이들은 이달 초 조정 의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재판관이 조정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되면 그를 중심으로 5∼7인 범위의 조정위가 구성돼 합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는 소송과는 구분되는 사적 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정할 예정"이라며 "조정위는 법적인 부분, 의학적인 부분 등을 다룰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12개 기업들은 추후 조정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적정한 수준의 내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두 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을 상향하고 장해급여 신설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와 계정 통합, 기업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징수 등의 규정을 마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천120명이며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천8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자 지원정책은 계속 시행된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기업간 조정위 구성…위원장에 김이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