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책임자 5명 모두 항소심서 감형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공사업체 대표 남모(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상가 운영 업체 및 시설관리 업체 직원 중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모(50)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나머지 직원 3명도 6개월 남짓 감형됐다.

해당 업체 3곳에 대한 3천만∼1천500만원의 벌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철거 현장을 초급건설기술자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맡기거나 화재 수신반 연동 정지를 지시하는 등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화재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철거공사 현장소장이자 사망 피해자인 A씨에게 있고, 이 사건 건물에도 수많은 하자가 있어 화재 확산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망피해자의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7년 2월 4일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6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 건물 3층에서 한 점포의 시설철거를 위한 용단 작업 도중 불꽃이 주변 스티로폼 등에 튀면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당시 피고인들은 화재경보기 등을 꺼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초기 진화 및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