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본사·결제대행사 등 5곳…경찰 "신속·엄정 수사"경찰이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또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은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온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수사 진행에 따라 혐의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던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머지플러스 측은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개업체 등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냈다./연합뉴스
경찰이 대규모 환불사태가 벌어진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머지포인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권남희 대표(37)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비롯해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권 대표를 비롯해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34), 권강현 이사(64) 등 임직원 3명을 입건해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들은 관계기관 등록 없이 선불 영업을 했다는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머지포인트는 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파격 할인율을 적용해 인기를 끌었다. 공격적 사업 확장으로 제휴 업체가 대형마트·편의점·카페 등 200여 곳에 달했고 약 100만 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며 위법성 문제를 거론하자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11일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종전의 10분의 1 규모인 20여 곳으로 축소했다. 그러자 미리 구입한 포인트를 이전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환불을 대거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권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머지플러스는 우리 협회 회원사가 아닙니다. 대다수 핀테크 기업은 정직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24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 위기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머지포인트 운영업체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3년간 영업하다가 무더기 환불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니 핀테크협회에 가입할 생각도 안 했다.이 단체는 핀테크 기업 337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입장문을 낸 것은 머지 사건이 핀테크 기업 전반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강화로 흐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사이의 ‘영역 다툼’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온 전자금융법 개정안도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한은은 지난 18일 “이견이 있는 부분은 빼고,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에선 인터넷 쇼핑몰의 의무를 무겁게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협회는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근시안적 해결책으로는 제2, 제3의 머지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함께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에 특혜가 아니라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금융 영토를 넓히는 기본법이라는 대승적 취지에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협회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사업과 관련한 법률·규제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처럼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사업을 벌였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를 막겠다는 뜻에서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