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보존제 아질산나트륨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한다
앞으로 햄과 같은 식육가공품의 발색제 또는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아질산나트륨도 직접 먹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해 취급상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 등을 다뤘다.

그간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는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아질산나트륨은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앞으로는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과 아질산나트륨까지 포함해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햄과 같은 식품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또 식약처장에게 표시·광고행위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을 신설했다.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 제출 없이 계속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육가공품 보존제 아질산나트륨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