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 선조사 후징계"
로앤컴퍼니 "중개 아닌 광고일뿐…변호사법 위반 없어"
서울변회 "법률 플랫폼은 금지해야 할 시장"(종합)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9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규제나 통제해야 할 시장이 아닌 그냥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연 언론설명회에서 "변호사 직역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다소의 불공정성을 용납할 수 있는 형태의 업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법률플랫폼을 허용하면 대기업이 자본으로 법조계를 장악할 수 있다"며 "어떤 광고 시스템도 광고주들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놓고 회원가입을 시키고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영업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리걸테크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소비자가 변호사에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통행세를 받는 것일 뿐,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변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구축 중인 변호사 정보 제공 공공플랫폼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변호사단체가 기존의 법률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회장은 "해당 시스템은 변호사 법정단체가 가진 법조인들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플랫폼을 모방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법률플랫폼 관련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처리 방향도 밝혔다.

김 회장은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이 지난달 접수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진정은 이번 광고 규정 개정에 따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 뒤 필요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변협 법질서 위반 관리센터에 들어왔다는 1천400여명의 진정도 소명을 요구한 단계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봐야지,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시대 발전과 상관없이 변호사의 독립성·공공성은 보호돼야 한다"며 "사기업은 변호사에게 기술력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야 하고, 운영 주체는 변호사단체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로톡이 합법 플랫폼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악의적 사실 왜곡으로 '특정 기업 죽이기'에 나선 서울변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의 법률 사무로부터 단 1원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정성'과 '대가성'을 중개와 광고의 구분 기준으로 삼는데 로톡은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톡은 변호사단체의 주장처럼 현행법이 금지하는 '중개'가 아닌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법무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겸허하게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