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고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인다.

먼저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올린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스쿨존·횡단보도에서 위반 시 보험료 오른다

한편,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약 20%)보다 높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일어났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