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 3개월 더 연장…9월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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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올해 9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9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보험료 액수를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올해 9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9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보험료 액수를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