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사건 병합해 재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측 '900억 배임' 혐의 부인
900억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입수하지 못해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밝혀 구체적인 입장은 향후 재판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의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함께 열어 "앞으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고지했다.

이는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그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이 조 의장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총 2천235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