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신원·조대식 재판 병합 요청…法 "추후 결정"
검찰이 최근 재판에 넘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 중인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관한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과 조대식 피고인 사건 병합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조 의장을 기소하며 법원에 먼저 기소된 최 회장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최 회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 당장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새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도 열어보고, 정식 공판도 1번 정도 해본 뒤 사건을 병합할지, 병행해 심리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수 겹치면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심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최 회장이 오는 9월 초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고 조 의장과 겹치는 공소사실에 증인신문이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밀어붙여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 회장이었고,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