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차에 121㎞ 돌진한 남편…징역 20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에 돌진해 아내를 숨지게 하고 다른 승용차 운전자들을 다치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B씨 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쏘나타 차량과도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A씨와 사망한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충돌 직전 시속 121㎞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 차량 충돌로 B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차를 막으면 피할 줄 알았다`며 책임을 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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