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종교·체육·유흥시설, 방문판매, 어린이집,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자율방역 성실히 한 민간단체·시설에 일부 방역수칙 완화 검토
정부, 9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방역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꾸려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선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9대 취약시설인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물류센터 등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이 되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다"며 "시설별 협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 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민간단체·시설에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