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과밭 357곳서 발생해 매몰 처분…보상금만 400억원
화상병 억제위해 행정명령 내리고 단계별 방제대책도 수립

충북 충주시가 지난해 사과밭을 강타한 과수화상병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일 1일 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 화상병 방제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조길형 시장과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 등 참석자들은 행정명령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인소독실과 산척면의 한 과수원을 방문했다.

작업 인력·장비 소독 의무화…충주 과수화상병 극복 '안간힘'
시가 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해 내린 행정명령의 내용은 ▲ 과원 종사자·작업 인력의 이동 시 대인·작업 도구 방역 의무화 및 농작업일지 기록 ▲ 전지목 등 발생지 잔재물 반출 금지 ▲ 전정 등 주요 농작업 신고 ▲ 묘목 구매·반출 시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등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화상병이 발생해 매몰 처분할 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시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시는 동절기(잠복기) 행정명령 계도 및 개인, 도구 소독 철저, 해동기(전염 우려기) 개화 전 1차 방제 및 이동통제 강화, 활동기(발병기) 2∼3차 방제 및 예찰 강화, 확산기(6월) 신고·검진·방제 원스톱 체계 확립 및 신속 매몰 등 단계별 방제 대책도 확립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313개 농가의 사과밭 357곳(192.1㏊)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 병 확진 판정이 나면 당국의 긴급방제 명령에 따라 같은 농장의 사과나무를 모두 뽑아 땅에 묻어야 한다.

매몰된 사과나무는 총 18만7천848그루다.

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화상병 피해 농가에 총 4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