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유모차를 탄 3살 여아 등 일가족 3명을 들이받은 뒤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유모차를 탄 3살 여아 등 일가족 3명을 들이받은 뒤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가 숨지고 이 여아의 언니 7살 아이와 어머니인 30대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인승 유모차에 타고 있던 1살 남아는 다행히 경상을 입었다.

어머니 등은 아파트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것으로 파악됐다. 일가족이 건너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을 비롯한 신호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횡단보도 주변에 별도의 차량 정지선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앞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전진했다. 사람은 못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만큼 A씨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죄)'을 적용해 입건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