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참여해 구호·투석…재판부 "시민 공감대 형성돼 불안감 없어"
유신정권서 실형 받은 부마항쟁 참가자 3명 41년 만에 무죄
유신정권 종말의 도화선이었던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은 시민 3명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소요죄 혐의로 1979년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A(58)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1979년 10월 18일 부마항쟁 당시 창원 마산에서 대학생 및 시민들이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이에 가담했다.

A씨는 회원파출소 앞과 마산역 인근에서 4천5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돌을 던졌다.

같은 날 B(66)씨는 창동네거리에서 양덕파출소까지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며 '언론자유, 민주회복' 등 구호를 외치고 투석했다.

C(1934.8.2∼2006.10.8)씨는 자산파출소에 침입해 그곳에 있는 책상을 부수고 경찰표지를 돌로 치는 등 행위에 가담했다.

이들은 소요죄 혐의로 1979년 11월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79보군형 제4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5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뒤 4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재판부는 시위대가 행한 폭행·협박·손괴 등이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극심해지던 중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 제명 변칙처리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됐다"고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부산 및 마산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됐다"며 "시민들 사이에 시위 목적·배경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