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일방적 월북 단정" 반발…실종 직전 행적 등 확인 필요 사항 남아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근거는 표류 예측과 군 첩보
해양경찰이 29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면서 국방부에서 열람하고 확인한 자료(군 첩보)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경은 단순 표류 시 이동했을 예측 지점과 A씨가 실제 발견된 위치 간에 33km가량 차이가 있다는 점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내놓았다.

그러나 A씨 친형은 여전히 동생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며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A씨의 실종 직전 행적은 해경 수사를 통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남아있다.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근거는 표류 예측과 군 첩보
◇ 국방부서 월북 판단 근거 확인…"자료 출처·형태 확인해줄수 없어"

해경은 지난 25일 군 당국에 A씨 월북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전날인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결국 조타실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A씨가 북한에서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점을 토대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부유물은 1m 이상 크기로 엉덩이에 걸칠 수 있는 형태로 누워서 발로 저을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자료의 형태와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나이·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를 방문한 목적이 수사와 관련된 자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월북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출처나 형태 등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발견지점, 표류 예측 지점과 거리 차이 커"

해경이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다른 근거는 A씨가 단순 표류 시 이동했을 지점과 실제 발견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조류 예측 시스템 등을 이용해 A씨가 실종된 이후로 추정되는 21일 오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 35분 사이 실종자가 단순 표류했다면 이동했을 지점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근거는 표류 예측과 군 첩보
그 결과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표류 때의 이러한 예측 이동 지점은 실종자가 북한에서 실제 발견된 지점인 등산곶 인근 해안까지와 약 33㎞가량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점 간 거리 차이가 큰 만큼 A씨가 발견된 지점까지 이동하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는 6시간 간격으로 방향이 바뀐다.

해경이 실종자와 몸무게가 비슷한 80kg짜리 모형을 실제로 해상에 놓고 실험한 결과 표류 예측 결과와 유사한 경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일반 성인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수영을 하게 되면 시간당 6km가량을 갈 수 있다"며 "17시간 정도면 천천히 수영해도 33km를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시 파도, 수온, 실종자 건강 상태, 수영 실력, 부력재나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했다.

해경은 A씨의 채무 관계도 이날 공개했지만, 채무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월북 판단에 채무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였다.

◇ 유족, 여전히 "월북할 이유 없다"…해경, 수사 계속 진행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근거는 표류 예측과 군 첩보
A씨(47)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동생을)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면서 "내 동생이 업무수행 중 실종돼 북한 영해로 표류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A씨 유족은 여전히 A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면서 해경 등 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경 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남아있다.

A씨가 선박에서 이탈한 시간 등 실종 직전 행적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해경은 실종 전 행적 규명 등을 위해 A씨가 실종 직전 타고 있었던 무궁화 10호와 그가 3년간 근무했던 무궁화 13호의 공용 컴퓨터(PC)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A씨가 실종되기 사흘 전부터 고장 난 무궁화 10호 내 폐쇄회로(CC)TV의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북 증거로 제시됐던 선박에 남아 있는 슬리퍼도 A씨의 것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해경 관계자는 "CCTV 감식과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조사 등을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