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입법예고안, 견제와 균형 원칙 실현 못해…일부 조항 삭제·수정해야"
공무원노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경찰 수사 과도하게 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내용이라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현 입법예고안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 위임 없이 삽입해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다"며 "이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려는 당초 개정법의 의미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관 부처는 법무부만으로 지정하고 있어 법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법무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노총은 또 "입법예고안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가능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에 없는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신설했다"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대통령령과 부령에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농후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서도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포함시킨 것은 법 문언의 해석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며, 법무부와 지검장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이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