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4명 추가…총 2천239명 대상자로 선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 방식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자금으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특별구제 계정을 통한 방식이 있다.
특별구제 계정을 통한 지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위원회에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지원 대상자가 된다.
지원금액은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날 위원회는 폐 질환 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항목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 및 재정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들은 환경 노출 결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 받는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천239명이다.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1천730명에게 약 413억원이 지급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 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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