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에는 긴급의료지원 결정…제조사, 총 1천730명에 413억 지급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4명 추가…총 2천239명 대상자로 선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제조사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에 4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 방식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자금으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특별구제 계정을 통한 방식이 있다.

특별구제 계정을 통한 지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위원회에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지원 대상자가 된다.

지원금액은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날 위원회는 폐 질환 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항목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 및 재정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들은 환경 노출 결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 받는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천239명이다.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1천730명에게 약 413억원이 지급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 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