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지영 작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지영 작가와 누리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 작가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가 강조된 그림과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림과 함께 '코로나19 이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쓴 다른 사람의 글을 트위터로 이튿날 리트윗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같은 달 22일 공 작가가 트위터에 '새누리 당명 지어준 신천지 소유 농장 등기부 등본에 곽상도! 신천지=새누리=박근혜=민정수석 곽상도'라는 글과 곽 의원 사진이 실린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비방성 글을 게시한 누리꾼 7명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공 작가는 포스팅에 논란이 일자 "대구·경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반성도 안 한 박근혜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포스팅 바로 앞에 해시태그로 '#힘내라대구경북' 이라고 붙인 것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이런 것을 악의로 비틀고 왜곡해 악녀화 시키는 것에 대해 이젠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공지영 작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