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초까지 베트남 북부 하노이공항을 비롯해 남부 호치민공항, 중부 다낭공항에 한국발 여객기 착륙이 금지됐다. 그간 한국∼베트남 노선으로 이용됐던 모든 공항에 사실상 못 간다는 이야기다.

3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항공청은 현지시간으로 3일 오후 6시부터 오는 6월4일 오전 6시59분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기는 번돈공항과 푸깟공항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시했다.

한국발 여객기는 이 기간 동안 베트남 북부 꽝닌성 번돈공항과 중남부 빈딘성 푸깟공항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며 베트남 북부 하노이공항, 남부 호치민공항, 중부 다낭공항은 '착륙 금지'란 뜻이다.

꽝닌성 번돈공항과 푸깟공항의 경우 한국 국적 항공사가 한 번도 취항한 적 없는 공항이다. 특히 푸깟공항은 국내선 항공기만 이착륙했던 곳으로 다낭에서 차량으로만 5시간, 호치민에서는 12시간 이상 이동해야 닿는 거리라고 여행업계는 전했다.

베트남 당국의 이번 조처로 한국발 여객기는 베트남 남부엔 어느 곳에서도 착륙할 수 없게 됐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부터 한국발 한국 국적 여객기의 하노이공항 착륙을 임시 불허하고 이곳에서 차량으로 3시간 거리인 번돈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다.

같은 날 밤에는 한국발 한국 여객기의 호찌민공항 착륙을 임시 불허하고 이곳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거리인 껀터시 껀터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껀터공항 착륙도 막았다.

단,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오는 여객기(페리 운항)와 화물기는 기존 이용 공항에서 착륙할 수 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