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용위원회는 또 인두염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상기도 질환을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근거에 대해 논의했다.

상기도 질환의 가습기살균지 피해질환 인정은 차기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에 후두염ㆍ기관지염 등 포함여부 논의
새로 출범하는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와 인문·사회학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돼 특별구제계정 지원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환경부는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총 2천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원을 지원했다.

2017년 2개 질환에 그쳤던 피해지원 대상 질환은 8개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