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적극행정'의 올해 2분기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의 A주무관은 관내 기업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중국에서 차량을 수입했으나 자기인증 요건에 맞지 않아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관련법 내용을 두루 공부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을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해당 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선도기업임을 인정받아 실험용 수입차량 자기인증을 면제받도록 했다.

이 사례는 또한 실험용 수입차량에 대한 자기인증 면제(2018년 12월)와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올해 6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B주무관과 C주무관은 청각장애인을 택시기사로 고용하는 프로그램인 '고요한택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전용 앱이 설치된 태블릿PC를 통해 청각장애인 운전기사와 승객이 의사소통하도록 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인 7명이 운전기사로 일하게 됐다.

또 서울시와 경주시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까지 모두 13명의 청각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았으며 앞으로 고용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 부산시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규제 개선, 인천 옹진군의 서해5도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대구시의 신기술도입 플랫폼 구축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부처와 지자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