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엉터리 굴착공사 등 공사장 안전관리 위법·부실 797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3∼7월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진행한 결과 모두 384개 현장에서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실시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표본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17개 시·도와 함께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 등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살폈다.

적발 건 가운데 건설산업안전 관련 사항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지하굴착공사 관련 178건, 건축 인허가 관련 105건, 건축자재 품질 관련 82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굴착은 붕괴를 막기 위한 버팀대를 설치해가며 단계별로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 번에 과도하게 땅을 파 내려간 현장 3곳은 붕괴 우려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민원을 우려해 흙막이 없이 굴착하거나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흙막이 공법을 승인받은 것보다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무단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장 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여럿 있었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화재감시자가 없는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덮개·낙하물 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도 많았다.

애초에 지자체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화재 안전시설이 설계에 빠져있는데도 허가한 경우,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경우 등이 드러났다.

이밖에 화재 안전성 기준에 못 미치는 건축자재를 시공하거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지자체에 최근 2년(2017∼2018년)간 제출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2만5천120건 가운데 126개 업체가 제출한 211건이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을 형사고발 하도록 해당 시·군·구에 조치했다.

또 건축자재 시공·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와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명은 징계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