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연 3%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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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직장인 김절약(가명) 씨는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최근 은행을 찾았다. 당첨이 어렵다고는 해도 내 집 마련에 청약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상담 창구에 앉은 김 씨에게 은행원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권했다. 올해부터는 만 33세인 김 씨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리도 연 3.3%나 됐다. 청년 청약통장을 쥐고 은행을 나서는 김 씨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이자 재테크 비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가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작년 7월 31일 첫 출시 후 총 지난 4월 말까지 총 19만1800여명이 가입했다. 같은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다.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로 가입 연령이 확대됐다. 병역이나 학업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이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점을 갖는 부분은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얹어준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연 1.8%로 은행권 정기예금 평균에 못 미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는 이자소득 5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챙 수 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더라도 가입 요건에 맞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납입 금액과 납입인정 회차, 기간은 모두 인정된다. 우대이율은 새로운 입금분부터 적용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이자 재테크 비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가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작년 7월 31일 첫 출시 후 총 지난 4월 말까지 총 19만1800여명이 가입했다. 같은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다.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로 가입 연령이 확대됐다. 병역이나 학업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이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점을 갖는 부분은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얹어준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연 1.8%로 은행권 정기예금 평균에 못 미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는 이자소득 5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챙 수 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더라도 가입 요건에 맞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납입 금액과 납입인정 회차, 기간은 모두 인정된다. 우대이율은 새로운 입금분부터 적용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