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축소에 제동을 걸면서 은행연합회가 지점 폐쇄 절차와 관련한 이행 협약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은행이 점포 통폐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영향이 클 경우 다른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상호금융권의 점포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이 점포 축소를 막기 위해 도입하려고 한 모범규준 제정 방침에 비하면 후퇴한 양상이지만 은행들로서는 사실상 점포 축소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대개 논란이 예상될 경우 모범규준 제정이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들고나오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은행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규제와 다를 바 없다. 특히 금융의 접근성 약화 등을 내세워 점포 정리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는 식으로 간섭하는 건 과도한 경영 개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60대 또는 그 이상 연령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점포 규제가 아니라 은행 간 고령층을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쟁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은행도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소비자의 거래 패턴을 바꾸고 있는 모바일 흐름 등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금감원이 은행 혁신을 촉진하기는커녕 당장 눈에 보이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구조조정을 가로막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