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번 사건의 위법성 전반에 적지 않은 의심을 드러낸 것이 수사에 어려움을 더한다. 환경부를 넘어 청와대 인사 라인을 조준하던 검찰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갈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6일 새벽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로 불려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의혹 자체가 위법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의혹의 핵심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인물에게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 취지를 보면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청구하고 일부 임원에게 표적 감사를 했더라도 이것이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라는 정당성이 있었다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검찰이 환경부와 청와대 인사 라인이 임원 구성을 두고 논의한 정황이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도 법정에서 부당한 인사개입이라거나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박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한 것을 '관행'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청와대와 협의한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관행으로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단순히 핵심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이 3개월에 걸쳐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해 쌓아온 이번 사건에 대한 시각과 프레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 재정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그간 산하기관 인사에 환경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살피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이 같은 개입이 위법이라는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해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감을 보여주듯 검찰은 이날 새벽에 나온 법원 결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환경부는 물론 청와대 인사 라인을 겨냥한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권의 첫 환경부 장관에 대해 인신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정도로 칼을 빼 들었다는 것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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