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4년간 214건 가해자-피해자 등 조사 결과 뒤바뀌어
경찰 '수사 과오' 인정 5년간 255건…수사관 교체는 7000건
경찰이 수사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결과를 바꾼 사건이 최근 5년간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6천778건 중 255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수사 이의 신청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 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조사팀에서 조사한 다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조사팀과 심사위원회가 수사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편파 수사, 수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 여부다.

최근 5년간 수사 과오 인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지방경찰청(79건)이었고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경찰청(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사건 관계자는 수사관 교체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경찰에는 수사관 교체 요청이 총 9천351건 있었고 이 중 6천993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체 요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약 40%(3천720건)로 가장 많았다.

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다른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최근 4년간 200여건의 조사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총 4천598건이었고, 이중에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조사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 수사 과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