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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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편의점·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또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가 확대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는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이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서민지원·금융 소비자 보호

우선 오는 31일부터 개편된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를 적용,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현행 정액제가 결제 건수는 많지만 결제 건당 금액이 적은 편의점, 약국 등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31일부터는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편, 고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늘리고 소액 결제 건의 수수료를 줄여 형평성을 맞췄다.

국군장병을 위한 적금상품도 출시한다. 우리·기업·농협 등 14개 은행에서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을 7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원화결제서비스의 사전차단 서비스도 7월 중 시행된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분기 중에는 기존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던 보험 미수령금 조회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사고 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도 가능해진다.

◆중소·중견·사회적기업 금융지원 강화

IBK는 기계설비와 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우대대출 상품을 지난달 출시했다. 3년간 1조원 규모로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이달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이 3년간 5000억원을 투입, 금융회사로부터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에만 한정돼 있었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 내외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의 미소금융사업수행기관도 영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을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3분기 중 출범하고 구조조정 정보를 공유·교환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땅에 떨어진 금융 신뢰도…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로 회복 나선다

7월부터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주요 7개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지난 2005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13년 만의 도입이다.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 그룹의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이행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지주, 증권금융사 등 일부 금융회사에 주어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의무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절차와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 제재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로 정례화, 검사와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도 범위와 금액을 모두 확대한다. 기존에는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외부 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가 대상이 된다. 20억원이었던 과징금 상한선도 폐지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