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9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이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차량 중 일부 물량을 광주형 공장에 투자, 손해를 끼치는 건 업무상 배임죄이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탁 생산 차종이 적자를 입어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2대 주주인 현대차로 전가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가 광주형 공장에 투자하는 것은 올해 임금협상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협약서에 사인하면 즉각 고소·고발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대주주인 신설법인을 설립해 공장 경영과 생산을 총괄하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자동차산업이 ‘생산 포화’ 상태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