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전자를 운영하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출장 중에 불의에 사고로 운명하였다. 가업을 승계한 자녀 B는 A씨의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A씨의 사망에 따른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이 각 10억과 5억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퇴직금과 유족보상금도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고심 끝에, 첫째 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고, 둘째 15억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큰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에도 넣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포기한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에 대해서도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일관되게 포기한 임원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판례에서는 생전에 퇴직하면서 포기한 퇴직금도 상속인 외의 자인 법인에게 증여(채무면제이익)한 것으로 보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도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민법상의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또는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게다가 그 상속세 부담이 싫어서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임원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수준의 재력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을 상속세 부담을 지더라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에 맞게 퇴직금 등에 대한 회사의 정관등 지급규정을 세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플라이프 증여상속연구소와 같은 전문 컨설팅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