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위원장에 김상조·최정표 교수 등 거론
대기업 전담 조사 조직 신설…전속고발권은 폐지될 듯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 중 한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시 수위를 더 높이고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새 정부 공정위를 지휘할 위원장에는 우선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벌 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적임자로 꼽힌다.

하지만 소비자정책, 기업 담합 등 재벌 개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정위 업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은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새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최 교수는 2003∼2009년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98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 민관합동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문재인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홍종학 전 의원도 새 위원장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새 정부 체제의 공정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내 특정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과거 '조사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2005년 폐지됐다.

증거를 고의로 없애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된다.

조사국 부활, 조사 활동 방해 처벌 강화 등은 경찰·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더 낮춰 규제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방안도 이미 공약을 통해 마련된 상태다.

반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공약대로 시행되면 만연한 재벌의 갑질 등을 줄일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여전히 냉기가 가시지 않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대기업 규제 수위를 급격하게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에 새로운 국을 만드는 것은 행정자치부, 기재부 등과 함께 협의할 사안으로 공정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향후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