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SNS를 통해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그림 파일과 동영상,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4월 21일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B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개소에 당사자의 동의나 임명 수락 없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직인이 담긴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제작해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화성·광명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